다가구 건축시 필요한 건축법규
1. 건축법 용어의 정의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중에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제 11조 (건축허가) : 건축물의 걵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건축신고) : 제21조 (착공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 신고를 하..
2023. 5. 1.
3. 건축계획-설계사무소 계약 및 설계
1. 가설계(기본설계) 기본설계란 대지위에 건축법규에 맞게 주차장배치 및 각층의 방위치, 거실위치, 화장실위치, 주방위치등을 배치하는 레이아웃 도면을 말한다. 위의 도면에서 보듯이 크게 골격을 잡고 세부적인 창의 배치, 가구배치, 마감자재의 선정등은 최종적인 실시설계를 통하여 진행한다, 2. 설계사무소 계약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성 판단을 실시한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진행한다. 가급적이면 매가 매입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지역 인근 설계사무소와 업무 진행을 하는것이 향후 전반적인 공사진행이 유리하리라 본다 3. 실시설계 실시설계란 기본설계도면을 통해 기본적인 건물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주차장 대수 산정등이 확정되면 각층의 세부적인 가구배치, 창호배치, 건축..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