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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축시 필요한 건축법규 1. 건축법 용어의 정의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중에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제 11조 (건축허가) : 건축물의 걵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건축신고) : 제21조 (착공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 신고를 하.. 2023. 5. 1.
5. 건축허가 1. 건축허가시 준비사항 신축공사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반서류가 있다. 대부분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기에 관련서류요청시 협조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1) 건축허가준비 다가구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 건축설계도서 준비 2) 건축허가 해당 시,군 ,구청에 허가서 접수수 협의 진행 3) 착공신고 건축,구조,설비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에 들어간다 2. 건축허가서-예시 3. 건축허가시 이행조건 1.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 세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2. 공사 감리자 지정서류 및 감리 계약서 제출 3. 시공계약서 및 시공사 관련자료 제출 4. 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경계확인측량성과도(지적공사) 제출 6. 건축허가 표지판과 전기공사현장표지판 설치 부착 .. 2023. 1. 29.
3. 건축계획-설계사무소 계약 및 설계 1. 가설계(기본설계) 기본설계란 대지위에 건축법규에 맞게 주차장배치 및 각층의 방위치, 거실위치, 화장실위치, 주방위치등을 배치하는 레이아웃 도면을 말한다. 위의 도면에서 보듯이 크게 골격을 잡고 세부적인 창의 배치, 가구배치, 마감자재의 선정등은 최종적인 실시설계를 통하여 진행한다, 2. 설계사무소 계약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성 판단을 실시한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진행한다. 가급적이면 매가 매입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지역 인근 설계사무소와 업무 진행을 하는것이 향후 전반적인 공사진행이 유리하리라 본다 3. 실시설계 실시설계란 기본설계도면을 통해 기본적인 건물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주차장 대수 산정등이 확정되면 각층의 세부적인 가구배치, 창호배치, 건축.. 2023. 1. 29.
공정진행순서 2 - 토지매입 공정진행순서 1. 사업성판단 2. 토지 매입 3. 설계사 선정 및 계약 및 가설계 4. 실시 설계 5.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6. 건축허가 7. 기존건축물 멸실신고 8. 착공신고등 건축준비단계 9. 철거, 측량,지적공사 10. 기초 및 골조공사 11. 전기, 설비공사 12. 건축마감공사(창호,미장,목공사,수장공사) 13. 준공후 사용승인 2. 토지매입 1) 토지 매각공고 광주시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진행 2) 입찰사전준비 3) 온비드 회원가입 및 입찰 4) 입찰 및 계약금 납부 5) 토지 매입 상기의 그림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지 매각 공고를 확인한후 내가 관심있는 지역의 토지 매각공고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입찰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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