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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5조에 의하면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 5조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의거하여 이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1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합니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됩니다.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 안전법, 선원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을 포함하며,
-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페기물 관리법등도 포함합니다.
3.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을 둡니다.
경영책임자는 그 조직을 통행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여부와 문제점을 보고받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적 의무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란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을것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됮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배치. 추가 예산 편성,집행하도록 하는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것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예산의 확보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
4. 주요 안전 보건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광산 안전법
- 원자력 안전법
- 선박안전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관리법
- 선원법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 소방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전기안전관리법
- 건축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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