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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상생 협력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참여대상
- 업종 : 전업종(건설업제외)
- 대상 : 100인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3. 신청방법
-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 본부
4. 참여우수기업 인센티브
- 우수 사업장 선정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유예
- 각종 시설자금 지원 및 우대
5. 주요일간지 홍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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