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 안전보건공단 #노동부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1. 사업개요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상생 협력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참여대상 업종 : 전업종(건설업제외) 대상 : 100인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3. 신청방법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 본부 4. 참여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 사업장 선정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유예 각종 시설자금 지원 및 우대 5. 주요일간지 홍보사례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