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건축시 필요한 건축법규
1. 건축법 용어의 정의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중에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제 11조 (건축허가) : 건축물의 걵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건축신고) : 제21조 (착공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 신고를 하..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