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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용어의 정의
-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용도중에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 제 11조 (건축허가) : 건축물의 걵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건축신고) :
- 제21조 (착공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 제24조(건축시공)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 제55조(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을 따른다
- 제56조(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제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1) 학생또는 직장인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구조골 되어있는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것(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3)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것,.
- 다가구 주택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것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것 3) 세대수는 19세대이하일것 .
3. 건폐율/용적율
용도지역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100% |
2종 전용주거지역 | |||||
일반주거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200% | ||
2종 일반주거지역 | 150%~250% | ||||
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200%~300%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4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3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40%~500%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100%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50%~80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 일조권 사선제한/건축선
건축법 시행령 86조 [일조 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이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각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법적 규제를 말한다.
4. 주차/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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